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달라지는 정책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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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달라지는 정책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2024년 정부에서 시행되는 다자녀 혜택 기준과 교통 정책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달라지는 정책 중 가장 먼저 교통 정책과 차량에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 등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께요

첫번째 “단속카메라”

요새 도로 곳곳에 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만큼 교통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4개월 운영 종료 후에는 본격적으로 각 시도에 확대하여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한 방향만 카메라를 찍혔다면 이제는 양방향으로 오는 차량의 전면 후면 번호를 동시에 촬영하는 양방향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있어 단속이 쉽지 않았는데 이제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이면도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단일로 등에 본격 활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음주 운전 방지 시스템”

24년 10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운전자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호홉을 검사하여 알코올 미 검출시에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5년이내 2회 이상 적발 면허 취소 시 차량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장착조건으로 운전면허 발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 했을 때에는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다고 하니 이점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다른 인물, 또는 제 3자가 대신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니 참고하세요

세번째 ” 1종 자동 면허 제도”

올해 단계적으로 조금 씩 추진 후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만약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7년 동안 무사고로 운행을 했을 시 별도의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자동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는 자동기어인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네번째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24년부터 시행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추가 시행해야 하며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 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차종 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과 간소화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 예정입니다.

다섯번째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24년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1~2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수수료 10%를 할인합니다.

다만 1종 대형, 특수 면허, 75세이상 고령,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대상자의 연말 집중예방 목적, 갱 대상자 중 검사 미완료 시 과태료 부과 (1종3만원, 2종 2만원)

자동차 세금 혜택 정보 2024

다자녀 가구 취등록세 면제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이 올해 변경되는데요 기존 3자녀 이상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되며 이는 다자녀 혜택을 제공함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하여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물론 24년 12월31까지 에서 2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됩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9월6일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다자녀 2인이상 이라면 법안 처리 통과 후 차량을 구입하는게 세금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오니 참고하셨다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면제 대상 상세 안내

18세 미만 자녀 2명이상 양육하는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선정,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 입양된 자녀는 미포함

감면 안내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차량 중 아래 대상 차량에 해당해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취등록세를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등록세 140만원 이하 시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이하 이륜차 취등록세 200만원 이하 시 전액 감면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 종전에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감면 혜택 적용 불가합니다.

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
승용자동차가 승차정원7명 이상
~10명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단,취득세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승차정원15명이하취득세 면제(단, 취득세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적용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이하취득세 면제(단, 취득세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적용
이륜자동차배기량250cc이하취득세 면제(단, 취득세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감면율적용

친환경 자동차

지구오염, 환경오염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하여 24년 12월31일까지 취등록세와 개별 소비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취등록세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
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40만원 공제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원 공제
개별소비세300만원 이하 전액감면
300만원 초과 300만원
100만원 이하 전액감면
100만원초과 100만원
400만원 이하 전액감면
400만원 초과400만원

소형차량 취등록세 면제 정보

저렴한 유지비와 더불어 각종 비용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어 경제적으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차량인데요 24년 12월 31일 부터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감면 상한선은 75만원 개별 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 또한 유지됩니다.

상세내용

취등록세: 7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공채 매입비 : 면제

결론

이번 시간엔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가구의 차량 구입 시 각종 혜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와 맞물려 다양한 정책들이 시전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책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시대에 한푼이라도 아끼고 덜쓰는 것이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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